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2024-05-05 12:05:57  원문 2024-05-05 12:00  조회수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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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확정된 흡연자 헌법소원 기각…"국민건강 공익이 더 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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