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안해도 성별 정정 가능"..법원 첫 판결

2024-05-09 01:36:40  원문 2024-05-08 21:00  조회수 2,015

게시글 주소: https://www.orbi.kr/00068031795

onews-image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전환을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이런 예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트렌스젠더 5명의 성별 전환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법원 내부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김세희기잡니다.

20대 A씨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성에 대한 성별 위화감을 느껴왔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옷이나 머리 등 외관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런 정체성...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BCBCB(1137334)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