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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가 '갑'이나 '갑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판매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소"는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지는 권리이고
원래 미성년자의
'거래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하거나
2.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 "철회"권을 행사할 수만 있죠.
취소는 미성년자(+법정대리인)쪽에서,
철회는 거래상대방쪽에서
가능
철회랑 취소를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잘못했던 거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판매자는 철회할 수 있는거지 취소할 수 있는게 아님미다
철회와 취소는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하셔야함미다
아하! 이거 때문에 모호했던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