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가능세계 [1160764]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4-04-20 15:35:10
조회수 2,627

정법 민법원리 질문이요 제발 ㅜ

게시글 주소: https://www.orbi.kr/00067889580

볼때마다 납득이 안가는데 


제조물 책임법은 수정되기 전 근대 민법 기본 원리로 봐도 

과실 책임 맞잖아 


제조물이 결함이 있음 -> 제조자가 손해배상을 함 이게 대체 왜 무과실 책임임

제조자 과실이 아니면 누구의 과실이란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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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칡소 · 1279822 · 04/20 15:38 · MS 2023

    과실 책임은 피해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고차원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조사의 과실을 증명하기 힘들죠.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취지라 생각합니다.

  •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가능세계 · 1160764 · 04/20 15:39 · MS 2022

    ㅇㅎ 그래서 무과실이군요
    근대라 해도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해했어용

  • 칡소 · 1279822 · 04/20 15:41 · MS 2023


    그래서 무과실 사례 중 하나인 환경 관련 문제도
    일반인이 직접 과학적 원리를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team 정법 파이팅!!

  •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가능세계 · 1160764 · 04/20 15:45 · MS 2022

    뭔가 환경 관련 문제는 무과실이라 해도 확실히 이해가 가는데 제조물은 그냥 과실이라 해도 될거같은데 왜 현대원리로 보는ㄱ거지?? 했었거든여 진짜 감사합니닽!!

  • Ranker · 1199515 · 04/20 15:38 · MS 2022

    과실이 없어서 무과실이라는게 아니라 과실 여부에 상관 없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무과실입니다

  •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가능세계 · 1160764 · 04/20 15:39 · MS 2022

    ㅇㅎ 현대민법 원리로 설명 되긴 하지만 근대라 해도 될고같은데 왜 그러나 했더니 윗글 보구 이해했어용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