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화원 [743476]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21-06-06 19:24:50
조회수 7,089

2022학년도 6평 생윤 이의제기 모음

게시글 주소: https://www.orbi.kr/00037903197

( ※ 윤사 이의제기 모음은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orbi.kr/00037902920 )







<생윤 1번 제시문 오류>


우리 평린이(평가원 도덕윤리 어린이)들, 이번에도 어김없이 코미디하고 자빠졌는데, 가장 간단한 거 하나를 일단 가르쳐 주겠습니다.


제시문을 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적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기술윤리학’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그 어디에서라도 “윤리학은 ‘기술윤리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기술(記述)윤리학’은 애초에 윤리학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윤리학이 아닌데 “윤리학은 기술윤리학이어야 한당께” 이런 코미디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아니면 우리 평린이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길 건가요?


우리 평린이들, 읽으라는 책은 안 읽고 오직 ‘뇌피셜’로 문제를 만들다 보니 이런 코미디를 계속 연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코미디들이 이번 생윤 문제에도 널려 있습니다. 내가 교재 출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가르쳐 줄 생각이 없고(예전에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가르쳐줬잖아요? 받는 것도 없이 말입니다. 나에게 감사패라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이의제기 기간에 몇 가지만 넌지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생윤 2번 교육과정 이탈>


②번 선지를 봅시다.


② 갑: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지닌다.(갑은 로크)


오류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②번 내용은 현행 생윤 5종 교과서 중 1개에만 나오는 것으로 지난 금요일 확인했습니다. 정답이 ③번으로 너무 확실하니까 수험생들이 별 고민 없이 정답을 골랐을 뿐, 정답이 확실하지 않으면 ②번 역시 정답인지 아닌지 고민해야 했을 거예요.


사회계약론이니 당연하다고요?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당연한 게 없습니다. 평가원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만든 선지들이 실제로 수험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내용은 1개 교과서에만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은 교육과정 이탈 선지보다 더욱 비도덕적이죠.


선지 만들기 어려워서 이런 짓 하는 건 물론 압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교과서 유불리 문제까지 감안하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관리자가 바뀌었나요? 예전 관리자 역시 오류 여부를 가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많았지만, 적어도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의 원칙은 꾸준히 지키려고 했죠. 하지만 새로운 관리자(관리자가 바뀌었다면)는 이런 노력조차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원래 내용상의 퀄리티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 길이라도 맞춰서 내용상의 빈곤을 가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형식미에 처음에는 반대했지만(형식미라도 갖춘 선지 제작은 내가 출제 들어가기 이전에 확립된 원칙이었음), 내용상의 퀄리티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형식미까지 갖추면 최고의 선지가 나온다는 걸 깨닫고, 내용상의 퀄리티를 확보하면서 형식미까지 갖춘 선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식미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최소한 내용상의 퀄리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보다 퀄리티가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형식미까지 포기하네요?


그냥 놀고먹으려고요? 실력 안 되는 인간들이 들어가서 되지도 않는 선지들을 양산해 내니, 갈수록 절망감만 듭니다.


아무튼, ‘교과서상의 유불리’ 문제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너무도 당연한 이 출제 원칙을 우리 평린이 여러분들이 망각한 것 같아서, 글을 올려 줍니다. 본수능이 걱정되네요.







<생윤 5번 문제 오류>


평가원 발표 정답은 ⑤입니다. 그렇다면 ③번은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을 다시 써봅시다.


㉢ (나)는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 상품화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나)의 어디에 ‘인간의 존엄성’ 얘기가 나오나요? 짐작건대 ‘인격’이라는 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도출된다고 평린이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이 같거나 최소한 거의 같은 의미일까요? 만일 (나)를 칸트로 확정하고 물었다면 그렇게 도출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만, 문제에서 (나)를 칸트로 확정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선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우리 평린이 여러분들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증거를 더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 그러고 싶지는 않고, 우리 평린이들이 일단 반성부터 하고 진지하게 더 공부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우리 평린이 여러분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딱 '고딩 교사들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들 교사들이 내는 학교 내신문제 수준, 정말 가관인 건 다들 알 거라고 봅니다.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어차피 우리 윤리교육과 풀에 실력 있는 교수, 교사는 찾기 어려운 것 같으니....현재 이 상태에서 공부나 더 해볼 것을 권유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그리고 이 사태가 넘 심각하기도 해서...여러분 분발하라고 글 올려 줍니다.







<생활과 윤리 7번 문제 이의제기>


롤스는 본인의 저서에서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공동자산이 아니지만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공동자산으로 보아 그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한다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번 문제의 해설에 따르면 롤스의 천부적 재능 '그 자체'를 공동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부적 재능의 '분포'만이 공동자산이기 때문에 이 해설과 문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천부적 재능 '그 자체'가 공동자산인지, '분포'가 공동자산인지 명확하게 발표하여 주십시오.




<생윤 7번 오류> 


⑤번을 봅시다. ‘정의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롤스에게는 문제 없지만, 노직에게 사용해도 될까요? 노직은 자신의 소유권 이론을 entitlement theory라고 했고, 그 내용을 ‘취득, 이전, 교정’으로 설명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정의’라는 용어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그 용어의 사용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이에요(전혀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더욱이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정의의 원칙’은 롤스에게 특유한 용어로 가르치고 있고, 노직에 있어서는 ‘소유할 권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정의의 원칙’은 롤스에게 특유한 용어로 배웠는데(그리고 학문적 팩트에도 부합함), 느닷없이 그 용어가 노직에게도 공유된다는 게 평가원의 입장이라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평린이 여러분! 나는 당연히 여러분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도무지 선지를 만들 수 없다 보니 그런 무리수를 감행한 거겠죠.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에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개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써먹었고, 심지어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내용 역시 이미 선지로 써먹었는데, 여기에 뭔가 새로운 표현을 첨가해야만 할 것 같으니 느닷없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두 사상가의 공통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문적으로 검토된 건가요? 여러분은 학문적으로 검토할 실력도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시간은 없겠다, 이 표현의 정오를 가려줄 실력 있는 사람도 없겠다, 욕은 먹겠지만 그냥 모른 척하면 되지, 하는 심정(자포자기하는 심정 및 이심전심)으로 ‘정의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평가원 윤리 문제들을 싸구려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달리 대안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실력 있는 사람을 섭외할 수는 없고, 윤리교육과 풀에 실력 있는 사람도 없으며, 그렇다고 윤리 교과를 수능 과목에서 제외하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①번도 역시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①번도 다시 써봅시다.


①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이것 역시 엄밀하게 말하면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롤스는 천부적 재산은 ‘개인의 소유’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증거 제시 안 함). 이 문제에 있어서 롤스에게 중요한 것은, 천부적 자산이 누구의 소유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가 제한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롤스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롤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롤스 이론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롤스 이론, 물론 어려워요. 그러니 띨띨한 여러분이 헤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전국의 윤리교사들, 찌질한 인강강사들, 생윤을 선택한 학생들은 ‘롤스는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무조건 암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린이들 입장’이라면, 한번 물어봅시다.


천부적 자산이 제한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제한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천부적 자산을 제한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식수준이 너무나 형편없으니...공부 더 열심히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해준들, 이게 10년 안에 해결될 사태겠냐는 절망감만 듭니다.


참 답답하네요.







<생윤 10번(레오폴드) 오류>


평가원은 정답을 ⑤번으로 발표했습니다. 문제되는 선지는 ㄷ입니다. ㄷ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ㄷ. C: 인간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병은 레오폴드인데, 레오폴드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네, 평린이(평가원의 도덕윤리 어린이들) 여러분?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해석상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레오폴드 입장이라고 우기겠다면, 동물이나 식물을 죽이는 것은 ‘모든 살아 있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부합할까요? 그런데 레오폴드는 수렵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도덕적으로 허용’하잖아요? 수렵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도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레오폴드 입장인데, 그렇다면 선지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존중’하는 것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권리를 말할 때에는 가장 우선되는 게 ‘생명권’인데, 동물(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레오폴드가, 모든 살아 있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하는 방식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레오폴드는 살아 있지 않은 존재는 도덕적으로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일까요? 물론 이 내용은 선지에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문제를 풀 때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평린이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이거 자신 있으면 답변 공개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측건대, 절대 답변 공개 못할 텐데(공개하는 순간 빼박이 될 터이므로), 답변이야 공개 못하더라도, 스스로 더 공부하고, 더 알아보세요. 정말 전국의 윤리 교사들, 덜 떨어진 인강강사들, 그리고 불쌍한 학생들이 이제부터는 ‘레오폴드는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외워야 하는 사태, 기가 막히지 않나요?


매번 반복되는 사태이므로 이젠 놀라울 것도 없지만, 정말 절망감만 듭니다. 교재를 내야 하는데, 평가원의 오류를 다 지적해야 하므로, 이렇게 오류 많은데 학생들이 생윤(사실 윤사도 마찬가지지만)을 선택하려고 할지,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을, 우리 평린이들은 어쩌면 짐작조차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씁쓸합니다.




<생활과 윤리 10번 문제 ㄱ, ㄴ 98% 부족한 선지, 교육과정 이탈>


생활과 윤리 10번 문제 ㄱ, ㄴ 선지, 교육과정 이탈

ㄱ. A :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ㄴ. B : 인간은 동물 종(種)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벤다이어그램에 따르면 A는 칸트만의, B는 레건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문제 출제가 확실한 오답지가 아니라 애매합니다. 분명한 것은 매력적인 오답도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ㄱ의 선지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어떤 가치’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나 참으로 얄미운 선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떠든 사람 이름을 적었더니, ‘저는 안 떠들었는데요.(그냥 돌아다녔는데요.)’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부터 듭니다. 무엇을 겨냥하고 쓴 것일까요? EBS 해설을 참고하니 ‘도구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고 말하네요. 어디까지나 EBS의 해설이지 평가원의 해설은 아니죠. 그럼에도 평가원 측에서는 ‘EBS가 좋은 예를 들어주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능특강에서는 칸트가 생명이 있는 피조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봄.”(2022 수능특강 122페이지)


문제는 인간 이외의 ‘존재’라고 했을 때, 수능특강에서처럼 ‘생명이 있는 피조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을 제외한 ‘자연 전체’로 보느냐로 해석이 열려 있습니다. 또 칸트가 아닌 ‘인간중심주의’에서 말하는 “자연은 인간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한에서 가치가 있다고 봄(2022 수능특강 122페이지)”을 칸트의 주장처럼 받아들여도 되는 가도 열려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인간(목적)을 위해 인간 이외의 동물을 이용(수단)하는 것이 ‘가치’의 문제인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칸트에게 있어 가치 있는 것은 의무 행위에서 비롯된 행위만으로 한정하여 본다면, 수단으로서의, 인간 이외의 존재는 가치가 없는, 하지만 존중해주어야 하는, 간접적 의무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대상이 됩니다.


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동물 종(種)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에서 틀린 이유를 ‘개별’과 상반되는 단어 ‘종(種)’에 있다고 해석해야 자연스런 선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요. ‘개는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개는 ‘종(種)’으로서의 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개는 내 눈 앞에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개별적인 개(예를 들어 치와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개별적인 개에게 ‘종’에 대한 의무 즉, ‘개는 때려서는 안 된다.’를 부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레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개에게 줄 수 있는 도덕적 대우이며, 이는 전체로서의 개가 아닌, 개별적인 개 모두에게 돌아갈 도덕적 대우를 겨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 앞의 개이기 때문이니까요. 달리 말해서 종이냐 개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 선지는 그저 말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수능특강 123페이지에 보면 레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무론에 기초하여 내재적 가치를 갖는 대상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동물에 대한 의무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의무론에 기초하여’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르친 것만 언급하면 안 될까요? 이걸 수험생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건 추론의 영역도 아닙니다. 사실의 문제이니까요. 이를 교육과정 이탈이라고 하죠.







<생윤 11번 문제 오류>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은 ④번입니다. ㄹ이 문제됩니다. ㄹ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ㄹ. (가), (나):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가)에는 ‘고통은 악’이라는 말이 제시되어 있지만, (나)는 ‘고통을 주는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하다’는 말만 있지, ‘고통은 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실험은 금지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통은 도덕적 악’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요.


예컨대, 고문은 인간에게 고통을 유발하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통은 도덕적 악’이라는 입장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칸트도 고문을 반대했습니다만, 칸트가 ‘고통은 도덕적 악’이라는 입장인가요?


이것 역시 5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평린이 여러분들의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국가시험, 그것도 수능에서 출제자들이 ‘뇌피셜’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평린이 여러분! 내가 볼 때 여러분의 지식('학문'도 아니고 그냥 '지식') 수준은.....교과서 쪼가리 지식이나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3-4년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국어 문제'만큼은 크게 잘못 내는 일이 드물었는데(그때에도 내용상 오류는 비일비재했지만), 요 근래 들어서는 국어 문제에서도 초딩틱한 선지들이 남발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평린이 여러분! 이건 정말 아니에요.







<생활과 윤리 12번, ㄷ. 정답 선지 오류>


생활과 윤리 12번, ㄷ. 정답 선지 오류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질서 정연한 사회로 진입한 후에는 그 사회가 여전히 빈곤할지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따지자면 싱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싱어가 인정한 원조는,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할 수 있다고 보죠. 반대로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적으면 중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또한 질병이나 기아로 죽어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가 없으므로 중단됩니다. 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조가 가능할 때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자율적 선택이 아닌 정부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즉각 중단될 것입니다.


플로우 차트를 보면, C는 을만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갑, 을, 병 세 사상가를 플로우 차트에 놓으려고 할 때는 논리적 흐름을 따라야만 합니다.


A : 갑 긍정, 을 부정, 병 부정

B : 갑 부정, 을 긍정, 병 부정

C : 갑 부정, 을 긍정, 병 부정

D : 갑 부정, 을 부정, 병 긍정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플로우 차트를 제대로 알고 출제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출제자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C :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규정해야 하는가?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규정해야 한다’고 롤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원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죠. 물음 자체도 틀렸구요. 또한,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단할 이유는 갑의 노직이나 병의 싱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을만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C는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플로우 차트를 정리한 것을 보면, C는 을을 제외하면 모두 부정이 되어야 하나, 모두 긍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 : 원조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한 것은 오로지 싱어이므로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왜 C선지를 D선지처럼 만들지 못할까요?


아마도 9월과 수능을 통해서 세 사상가를 비교하는 플로우 차트가 또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제발 플로우 차트 해석도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활과 윤리 14번 이의제기>


14번 3번 선지에서 '뇌사 인정은 뇌사자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임을 간과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뇌사가 '무엇'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뇌사 인정'이 뇌간을 포함한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뇌 활동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환자를 보고 바로 사망으로 간주하지 않고 뇌사 상태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한다면, 뇌사를 죽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입장의 의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과 윤리 14번, ②번 선지 정답 오류>


생활과 윤리 14번, ②번 선지 정답 오류


② 뇌사가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라는 것을 간과한다.


제시문 (나)에서 ‘뇌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결국 수일 내에 심폐사에 이르게 된다.’고 썼죠.


뇌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뇌사가)

결국 수일 내에 심폐사에 이르게 된다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다)


라는 것을 (나)는 간과하고 있지 않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가)는 간과하고 있다고 말하죠. 정답이 아니에요.


역대급, 최악의 문제 같습니다. 간단한 독해 문제잖아요. 아이고...







<생윤 16번 교육과정 이탈>


정답은 ②번입니다. 오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답으로 발표된 ②번 내용이 교과서에 있나요? 5종 교과서를 다 찾아봤지만 없습니다. 물론 평가원은 롤스 번역서에서 발견하고 선지로 제시했을 것입니다. 원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제대로 이해하고 제시하기만 하면 오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교육과정 이탈 여부를 잘 가려야 합니다.


우리 평린이들은 도대체 위 선지가 우리 교과서의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교과서가 교육과정 이탈 여부를 가리는 기준인데, 교과서 그 어디에도 관련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이탈하는 선지를 제시해야만 고난도 문항을 제작할 수 있다면, 그런 문항 제작은 도대체 누가 못하겠어요? 고딩 애들한테 시켜도 잘할 겁니다.


또 하나 지적해 둘 것은, 평가원 기출(제시문, 선지)은 결코 교육과정 이탈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교과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제시문을 통해 정답을 도출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시문에 주고 있다면 일단 그 문제는 교육과정 이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제시한 제시문 및 이 제시문을 통해서 도출된 선지는, 차후 문항 제작할 때 교육과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유사한 문제를 다시 내고 싶다면, 또다시 제시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평린이들이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이탈을 수시로 범해 왔기 때문에, 제발 양심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양심적으로 하면 문항 제작이 안 되죠? 학교 내신문제만도 못한 문항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면, 그냥 그 수준대로 문제를 만들어야지, 이것을 교육과정 이탈 선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과정 이탈 선지들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바보로 만들고 그들에게 눈물을 쏟게 만드는 사악한 짓입니다.


‘교육과정 이탈’!


교육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짓이라는 걸 다시 강조해 둡니다. 학생들한테 원서 다 읽어야만 정답을 고를 수 있다고 할 건가요?


물론 저는 학생들한테 이미 다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전국의 교사들, 인강강사들이 다 나와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모두 본수능에서 거의 항상 만점을 받거나, 최소한 1등급을 받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평린이들이 저지르는 교육과정 이탈 선지까지 예상해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은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교육과정 내에서 얼마든지 고난도 문항 제작 가능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제시문에서 정보를 주면서 고난도 문항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물론 제시문과 무관하게 그냥 고난도 문항을 순식간에 만들어 냅니다만, 우리 평린이들, 교육과정 내에서 만들 수 있는선지는 다 만들어서(물론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교육과정 이탈 범행이 수시로 저질러졌지만) 새로운 선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학교 내신문제 수준의 문항들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교육과정 이탈 선지 몇 개 만들어서 변별하고 있는 거예요.




<생윤 16번 교육과정 이탈>


정답으로 발표된 ②번이 교육과정 이탈이라는 건 이미 얘기했습니다. 한 번에 다 얘기했어야 했는데, 문제를 다시 보니 ①번도 눈에 띄어서 또 올려 줍니다. ①번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①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한다.


이것 역시 교육과정 이탈인 거, 평린이 여러분도 잘 알겠죠? 학생들이 이 문항을 많이 틀린 것 같던데, 왜 틀렸겠어요? 정답인 ②번도 교육과정 이탈, 정답이 아닌 ①번도 교육과정 이탈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 이탈 선지의 경우, 소거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교육과정 이탈 선지가 ②개 이상 나오면 말 그대로 찍는 수밖에 없죠.


고난도 문항으로 분류되는 선지들은 예외 없이 ‘교육과정 이탈’입니다. 이게 무슨 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까? 그냥 ‘찍기 능력’ 테스트죠. 학생들한테 도박을 가르쳐주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절망감이 엄습하네요. 평린이 여러분도 제대로 된 선지들을 만들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답답합니다.







<생활과 윤리 19번, ④번 선지 교육과정 이탈>


생활과 윤리 19번, ④번 선지 교육과정 이탈


④ D: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형벌은 범죄자 자신의 자율적 행위, 즉 스스로 선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다.(2022 수능특강 80페이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위의 한 줄로 폭발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야 다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형벌은 범죄자 자신의 자율적 행위이다.


범죄자는 살인을 함으로써 사형에 처해져도 좋다는 것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범죄자는 이미 자기의 소행을 통해서 처형되어도 좋다는 그의 동의를 내려주고 있다.”(법론의 형이상학적 기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승인(동의)은 처벌의 정당성을 가져옵니다. 처벌의 정당성의 근거는 그가 자율적 이성을 확보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입장으로써 이러한 추론이 가능할까요?


둘째, 스스로 선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칸트는 법정에서는 오직 ‘응보의 권리’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이것 외의 다른 규준들은 상황에 따라 동요할 수 있으므로 오직 엄격한 정의의 판결은 응보의 권리만이 남는다고 칸트는 말합니다.(법론의 형이상학적 기초) 즉, 타인에게 무고한 해학을 가했을 때 그 가해자는 바로 그와 동일한 해악을 스스로에게 행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달리 말해, 스스로 선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김수배, 2006)


위의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는 처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벌권의 기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문맥상 ‘형벌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로 해석했을 때, 위의 ‘등가성의 원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이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꽈서 내고 있죠. 아주 지저분한 선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님을’이라는 부정에 또 부정을 더한 ‘간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인지 방구인지... 참 어렵게도 씁니다. 한글인데도 해석이 되질 않아요.


일단, 형벌권의 기초를 ‘등가성의 원리’라고 본다면 ‘동의’는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칸트입장에서 베카리아에게 가할 수 있는 비판이라는 거죠. 베카리아의 형벌은 계약론에 기초합니다.


칸트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니’라고 간과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하는데요. 범인의 동의는 칸트가 보기에 형벌권의 기초가 아닙니다. 이것을 베카리아가 간과했느냐가 문제죠.


베카리아는 계약에 의거하여 형벌을 부과한다고 봅니다. 범죄와 형벌간에 비례가 성립하죠. 선지 ①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물론 더 정확히 말하면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proper proportion을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사형에 대해 사형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 누구도 자기 목숨을 내놓자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베카리아에게 있어 베카리아의 형벌의 목적은 인간을 고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회복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피햬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데 있을 뿐입니다.


“형벌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그 형벌에 의해 받는 손실이 범죄로부터 얻은 이득을 넘어서는 정도로 족하다.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인간의 마음은 무감각해지게 된다.”(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한인변)


그러니 애초에 형벌에 대한 동의여부니 하는 것은 베카리아에게 있어 형벌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간과하고 있느냐?를 문제라고 보았을 때,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짜맞추자면 이렇게 됩니다.


A : 아이스크림에는 보석바와 비비빅이 있어.

B : 그렇다면 너는 아이스크림에는 부라보콘이 있다는 걸 간과했네.


A의 입장에서는 간과한게 아니죠. 아이스크림 중에 하드를 얘기했을 뿐, 콘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이걸 간과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나요? 애초에 서로간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는 말이 됩니다.


A : 아이스크림에는 보석바와 비비빅이 있어.

B : 너는 죠스바가 있다는 걸 간과했네.

A : 그렇네.


똑같은 차원에서 말하면 자연스럽죠. 칸트나 베카리아나 모두 형벌에 대한 동의여부가 맞다면 간과했니 마니 하는 것이 성립이 되지만, 애초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동의여부가 ‘아니’라고 했으니 ‘등가성 원리’와 ‘계약’을 비교한 셈이 되죠. 출제자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동의여부니 등가성의 원리니, 형벌권의 기초니 하는 말들은 모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칸트의 “법론의 형이상학적 기초”를 읽었을리 만무하죠.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